소방·건축·식품위생 등 표시기준 위반 단속 강화
서울시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제를 위반하고 영업을 한 미국계 대형유통업체 ㈜코스트코에 대해 행정적 제재에 본격 나선다.
서울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지정한 의무휴업제를 위반하고 영업을 강행한 ㈜코스트코에 대해 10일부터 국내법 준수여부 집중점검에 착수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또 자치구와 함께 ㈜코스트코에 영업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물론 주정차·건축물 용도변경·원산지 표시기준 위반 단속 등 행정 권한을 총동원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코스트코는 서울 영등포·중랑·서초구, 경기 고양 일산동구, 대전 중구, 대구 북구, 부산 수영구, 울산 북구 등 전국에 8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영업점 모두 의무휴업일을 어기고 지난달 9일과 23일 영업을 강행했다.
이에 시는 영등포·서초·중랑구 등 ㈜코스트코가 입점해 있는 3개 자치구와 함께 ㈜코스트코가 의무휴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행정적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시는 또 의무휴업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에 그쳐 실효성이 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지식경제부에 과징금·이행강제금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건의했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의무휴업은 대형유통기업과 소상공인이 다함께 잘 살 수 있는 상생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코스트코가 대형유통기업과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위한 의무휴업제도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박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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