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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각지대…여과없이 학생들에 전달돼

웹툰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각지대…여과없이 학생들에 전달돼

기사승인 2012. 10. 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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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동성애·살인 등 선정 수위 도 넘어
웹툰 내용 캡쳐


아시아투데이 이정필, 정필재 기자 = 성폭력 사건이 계속되면서 검찰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만 받아도 처벌하기로 했지만 선정적인 웹툰(온라인 연재만화)은 여전히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돼 인기를 끌고 있는 웹툰은 미성년자가 보기에 유해한 내용이 담겼어도 최소한의 성인인증 절차 등 아무런 제재가 없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문제가 되는 웹툰을 단속하겠다고 나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만화가협회에 자율규제를 맡겼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손을 놓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네이트에 웹툰을 연재 중인 김 모씨(작화명 귀귀)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만화에는 남녀의 성기를 지칭하는 욕설과 비속어가 난무하고 폭력으로 시작해 성폭행, 살인, 동성애로 귀결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남성 셋이 “성행위가 하고 싶다”고 외치며 길을 돌아다니다가 동성끼리 구강성교를 하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여성과 성행위를 할 수 있을까’ 토론하는 과정에서 성폭행을 공모하다가 자위행위를 하는 식이다.

여성과 남성이 서로의 성기로 상대방을 공격하며 성적 비속어를 퍼 붙는 장면이나 선생과 학생이 학교에서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성교를 하고, 목을 가위로 잘라 피가 흐르다 못해 신체가 산산조각이 나 죽는 엽기적인 내용도 나온다.

지난 1월 선정성과 폭력성이 문제돼 야후코리아에서 막을 내린 만화의 작가인 김씨는 네이트로 무대를 옮기면서 자신의 홈페이지를 홍보해 지난 작품보다 더 잔인하고 퇴폐적인 장면을 쏟아내고 있지만 해당 포털들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김씨의 작화명 ‘귀귀’를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에서 검색하면 블로그와 홈페이지로 연결돼 연령에 상관없이 웹툰을 볼 수 있고, 아동·청소년들은 만화 내용을 옹호하는 마니아층의 댓글과 선정적 문구의 성인사이트 광고에 2차로 노출되고 있다.

만화에 영향을 받은 아이들이 “나도 성교가 하고 싶다”는 내용의 댓글을 직접 달거나 만화를 캡쳐해 포털 블로그와 카페 등에 퍼트리고 음란물 동영상 공유사이트 접속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해당 웹툰을 보는 데는 아무런 인증절차가 필요 없어 회당 10만건 이상의 조회수를 올리고 있다.

내용이 너무 과격하다는 의견에 김씨는 댓글을 통해 ‘19금이고 만화 위에 19금 표시를 해뒀다’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김씨의 웹툰 중에는 19금 표시조차 없는 것도 많은 상태다.

윤명화 서울시 교육의원은 “19금 표시를 해 놓고 청소년을 볼 수 있게 한 것은 미끼를 던져 놓고 물지 말라고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검찰 관계자는 “음란물의 범주에 웹툰이 들어갈지 여부는 아직 선례가 없어 검토해봐야 안다”면서도 “동영상과 사진, 만화와 애니메이션 등 각 사례를 종합하고 매체의 유해성과 전파성을 살펴 가이드라인을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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