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기아자동차, 판매대리점에 불공정행위 강요

기아자동차, 판매대리점에 불공정행위 강요

기사승인 2012. 10. 23. 14:5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기아자동차가 판매대리점에 불공정행위를 강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아차가 판매대리점의 직원 채용과 판매거래처를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기아차는 직영대리점 보호를 위해 판매대리점의 전체 채용 인원을 제한하고, 각 지역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 농협과의 거래도 못 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직영대리점과 1㎞ 이내에서 영업을 금지하고, 인기 차종의 판매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낮춰 판매대리점의 수익성을 악화시킨 점도 부당하다고 질타했다.

전국 판매대리점 대표로 구성된 기아자동차대리점협회는 공정위에 직권 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