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교과부와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행정법원은 전국 13개 시·도 교육청에 공립유치원 선발인원 변경공고 시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지난달 16일 교과부는 내년 공립유치원 교사 선발인원 변경공고를 임용시험 7일(경남도·전북도교육청 6일)을 남겨두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했고 해당 교육청은 당일 자정을 앞두거나 하루가 지나 공지한 바 있다.
애초 내년 공립유치원 교사 선발인원은 203명으로 공고됐다. 하지만 일주일가량 시험을 앞둔 상황에서 375명 증원된 578명으로 인원은 늘어났다.
지역별 증원 인원은 달라 낮은 경쟁률을 기록 중인 지역에 원서를 제출한 수험생은 졸지에 높은 경쟁률의 지역에서 응시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수험생들은 지난달 22일 ‘임용고시 추가증원 공고효력 및 1차 합격자 발표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당시 교과부는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법원 결정에 지난 24일 유치원 임용시험 1차 합격자 명단(최종 선발인원의 1.5배)이 발표됐고 추가인원에 대한 발표는 내년 1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개 유무가 갈리게 됐다.
법원의 결정에 피해를 소송을 낸 200여명의 수험생들은 공정한 기회를 얻게 됐다고 했지만 변경공고 중단에 따른 추가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수험생들은 울분을 토했다.
수험생 정 모씨(27)는 “소수점 차이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번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소송 건으로 예비합격자들이 우수수 떨어졌다. 가만히 있다 날벼락을 맞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3만여명이 가입한 유치원 임용고시 관련 카페 등에서는 선발인원 변경공고 발표 중단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가 오르내리고 있고 소송에 참가한 수험생들은 자신의 이름이 공개돼 피해를 입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
소송에 참여한 A씨(23·여)는 “공평한 기회를 갖기 위해 소송을 낸 것인데 다른 이들은 감정이 격해져 인터넷 상에서 각종 루머가 떠돌고 있다 점점 일만 커진 상황에서 잘못은 교과부가 했는데 수험생들만 난리가 난 것이다. 교과부 측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엉뚱한 곳에서 분열이 일어난다”며 말했다.
교과부는 애초 입장을 번복하지 않은 채 법원에 판단에 따라 움직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과부 유아교육과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전국 시도교육청이 이번주 중으로 항고할 계획에 있다. 교과부에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항의가 들어오고 있지만 교과부가 이번 시행과 관련해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입장이다.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추가합격자가 발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3학년도 공립유치원 임용고사 2차 시험은 내년 1월8일부터 11일까지 지역별로 치러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