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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연구전담요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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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용환 기자

승인 : 2013. 01. 14. 09:43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연구전담요원’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에게도 확대된다. 연구전담요원은 중소기업이 세제 혜택을 위해 정부에 부설 연구소를 인정받을 때 필요한 인력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0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고쳐 중소기업에서 4년 이상 연구개발(R&D) 업무를 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를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중소기업이 교과부에 부설 연구소를 인정 받으려면 기업 피고용인수에 따라 최소 2∼5명의 연구전담요원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대졸 연구원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반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수준이 좋아져 업계에서 이들 학교 졸업생을 바로 연구인력으로 채용하는 사례가 늘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전문학사 이상이라는 학력조건을 없애 4년 동안 기업 R&D에 참여했다는 점만 입증되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도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기업 R&D 인력으로 진출한 특성화고 졸업생은 100명, 마이스터고 출신은 84명에 이른다. 이들 중에는 한국콜마와 동양매직 등 유명 기업에서 연구 업무를 맡는 경우도 있다.

올해 2월 마이스터고 졸업생 4명을 연구직으로 채용하는 의료 엑스레이 장비업체 ‘포스콤’의 성기봉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중소기업 R&D는 기존 기술의 개선·응용이 중심인 만큼 고졸자도 사내 교육만 잘 받으면 대졸자 이상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이 대졸자보다 훨씬 젊고 새로운 것을 습득하는 속도가 빨라 좋다. 업계에서 고졸 연구인력을 고용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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