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이 확대된 것과 관련, 궁극적으로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전면 과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연구원,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재정부는 최근 세법 시행령을 고쳐 유가증권시장에선 지분율 3%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은 5% 및 50억원 이상이던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유가증권시장은 2% 혹은 50억원 이상, 코스닥은 4%와 40억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했다.
시행시기는 오는 7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이 내용은 지난 2010년 12월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정비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제시한 양도차익과세 방안과 일치한다.
이 보고서는 "첫 단계에서 현행 과세대상인 유가증권 지분 3% 보유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의 대주주 요건 중 시가총액 기준을 50억원으로 낮춰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이후 점차 과세대상을 늘려 전면 과세한 다음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방식을 제안함"이라고 밝혔다.
'점차 과세대상을 늘려 전면 과세'라는 표현에 주목한 금투업계 관계자들은 결국 장기적으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전면 과세와 거래세 폐지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에서도 대부분 전면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강현철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번에 발표한 시행령은 그 첫 단계가 문구나 수치상 조세연구원의 용역 자료와 그대로"라며 "이를 적용하면 향후 수년에 걸쳐 조금씩 과세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도 전면 과세를 시행하되, 양도소득기본공제 금액을 3000만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세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도입할 경우 이에 영향을 받는 투자자는 대부분 개인투자자라는 점에서 소액투자자들의 동요와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양도차익이 연간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만 과세하는 방법 등이 존재한다"고 제안했다.
또 "단일세율의 신고분리과세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대만처럼 처음부터 종합과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복잡한 세무행정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 누진율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에 의해 투자자들이 동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협약을 '주식 양도차익의 거주지국 과세원칙'으로 통일해야 한다"며 "이는 과세시 동요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거주지국 기준 과세원칙을 적용하면 독일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거주지국에서 이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자금이탈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다는 것.
아울러 "소득세법 개정안은 통과시키되 그 시행시기를 1~2년 뒤로 하여 충분한 홍보기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로 인해 발생할 추가 세수를 고려, 재정의 안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권거래세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 연구원은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몇년간 말만 많던 조치가 한 단계 변화되는 첫 발을 내디뎠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결국 길게 보면 전면 과세 도입 가능성이 서서히 높아질 전망"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