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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기준안 마련

농촌진흥청,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기준안 마련

기사승인 2013. 02. 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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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돼지 스톨과 엄마돼지 분만틀 사용 금지
   
수원/아시아투데이 김주홍 기자 = 지난해 산란계 농장에 이어 올해부터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가 확대 시행된다.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나라별 동물복지 인증기준 및 관련 자료들을 분석해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기준(안)’을 마련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기준안에 의하면 동물복지 양돈농장와 기존 양돈농장의 가장 큰 차이는 스톨(금속틀)과 분만틀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고통을 동반하는 견치 절치(이빨 자르기), 단미(꼬리 자르기), 거세에 대해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 주요 핵심 내용이다.

이에 따라 동물복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양돈농가에서는 스톨과 분만틀을 대체할 수 있는 사육시설을 준비해야 한다. ‘임신돈 스톨사육과 모돈의 분만틀 사용금지’의 경우 나라별 동물복지 인증기준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다.

사양관리에 있어 새끼돼지의 견치 절치는 줄을 이용한 연삭만 허용하고 단미는 금지될 전망이어서 농가에서는 관리방법을 바꿔야 한다.

거세와 관련해서는 각 나라별로 허용유무가 다르며, 국내 식(食)문화에 따른 웅취(雄臭) 제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등으로 거세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동물보호 복지의 차원에서 거세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최종 고시로 확정될 때까지 어떤 기준이 적용될지 예상이 어렵다.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절차는 서류심사와 인증심사원에 의한 현장심사 2단계로 이루어진다.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인증신청서와 축산업등록증 사본, 축산농장 운영현황서 등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검역검사본부장이 지정한 1인 이상의 인증심사원이 인증기준 적합여부를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실시한다.

인증심사원은 가축 사육내역과 최근 1년동안 동물약품 구매량과 사용량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인증기준에 따라 평가항목들이 정해지는데 이에 대해 부적합 항목이 없으면서 합계점수가 80점 이상 돼야 동물복지 양돈농장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 축산환경과 전중환 연구사는 “지난해부터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가 시행중이며 올해부터는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라며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을 받으려는 농가에서는 사육시설이나 사양관리 등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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