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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판정 또 연기 왜?…아이폰 美 수입 금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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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만 기자

승인 : 2013. 03. 14. 11:41




애플 제품의 삼성전자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정이 또다시 연기됐다. 그러나 ITC가 애플의 특허 침해 판단을 내렸음을 시사함에 따라 아이폰아이패드가 ‘안방’인 미국에 수입 금지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ITC는 13일(현지 시간) 애플 제품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는지에 대한 최종 판정을 5월31일로 연기했다. ITC가 이 사안과 관련해 최종 판정을 연기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ITC는 판정 연기 이유로 특허침해 혐의가 있는 애플 제품의 미국 수입이 금지될 경우 미국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애플 제품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ITC는 양측에 △애플의 제품이 수입금지될 경우 공익에 미치는 영향 △대체 가능 제품이 있는지 여부 △삼성에 대한 특허 침해를 피할 수 있는 다른 제품이 있는지 여부 △합리적인 로열티 산정에 대한 조건 등 8가지 항목에 대한 답변서를 요구했다. ITC가 제출을 요구한 답변은 3세대(3G) 무선통신 관련 표준특허에 대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애플의 아이폰, 아이팟, 아이패드 등 모바일 전자제품이 표준특허 2건과 상용특허 2건 등 4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했다.

ITC가 5월31일 최종적으로 특허침해라는 결론을 내리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해당 애플 제품의 수입금지를 건의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60일 안에 결정해야 하므로 최종 판정 결과에 따라 8월부터 애플 제품 일부가 미국에 수입될 수 없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애플의 제품들은 중국이나 대만 등 미국 외의 지역에서 제조돼 수입제품으로 분류된다.

제소된 제품 중에는 아이폰5나 아이패드 미니, 아이패드4 같은 최신 제품들은 빠져 있어 수입금지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침해가 인정된 사실만으로도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ITC가 침해를 시사한 특허가 삼성전자가 전세계 소송에서 애플의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표준특허인 점도 특허침해 결정이 나오면 삼성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정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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