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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후보시절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등 근로자의 ‘인생 이모작’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140대 국정과제에 들어있듯 2017년부터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단계적인 정년 연장을 실시하면서 자율적인 정년 연장을 유도한다는 게 새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가 이 같은 운영 방침을 밝힌 만큼 임금피크제의 첫 번째 타깃은 공공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 임금피크제를 우리사회에 확산시키려면 공공기관에서의 정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첫 시행 이후 현재 전체 약 20%의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등 점차 자리를 잡고 있긴 하지만 보다 발전된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등 개선 노력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공기관 2010년부터 임금피크제 활발히 도입
15일 정부와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현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지난 2010년 단체협약을 통해 정년을 60세로 2년 연장하되, 56세를 기준으로 이후 4년 동안 평균 80%의 임금을 받기로 했다. 간부들의 경우 70%의 임금만을 받게 된다.
LH, 수자원공사 등도 정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월급의 10~30%까지 삭감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LX대한지적공사 노사는 최근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년(만 59세)을 앞둔 대상자들이 신청하면 정년퇴직 후 최장 2년간 지적재조사 접수 및 민원 담당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됐다.
한국도로공사는 2006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3급 직원은 정년 3년 전부터 매년 10%씩 임금이 차감된다. 57세에는 임금의 90%, 58세는 80%, 정년인 59세에는 70%를 받는다.
한국 지역난방공사 역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58세인 정년을 59세까지 늘리는 대신 56세에는 임금의 90%를, 57세에는 80%, 58세에는 70%만을 받게 된다.
◇발전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모델 찾아야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이 민간기업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미도입 공공기관의 향후 임금피크제 적용은 미지수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가로막는 ‘벽’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의 문제점 중 하나는 생산성과 무관하게 인사적체 해소, 고용안정 등 내부적 인사관리 목적만을 위해 설계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이렇게 인사관리 목적만을 위한 임금피크제가 시행될 경우 고령자에 적합한 직무개발 등에 소홀하게 돼 인건비 절감효과 이상의 생산성 저하가 나타날 우려도 있다.
특히 도입을 보류한 다수 공공기관들이 △직무변화로 인한 대상자들의 적응 실패 △사기 저하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임금피크제의 문제점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인건비는 줄이면서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가 성공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 간 시각차이도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다.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보다 유연한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반면, 기획재정부의 경우 임금피크제가 신규인력의 채용 악화로 인한 청년실업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성공의 열쇠는 현재보다 발전된 기준을 세워야
실제 지난 2010년 노동부가 임금피크제를 전제로 공기업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신규인력 채용 악화로 인한 청년실업 부작용을 우려해 난색을 표한 바 있다. 특히 이 같은 시각 차이는 아직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발전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라영재 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부소장은 “공공기관은 충분히 정년이 보장된 만큼 임금피크제가 실시될 경우 국민들은 이에 대한 거부감이 들 수 있다”며 “정년을 연장하지만 임금을 더 낮추는 방식을 통해 신입사원 확충에도 신경을 쓸 수 있는 임금피크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공공기관이 성공적인 임금피크제를 하려면 능력 이상 급여를 받는 초과급여분을 깎아야 하는데, 그렇지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 부처가 임금피크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직무 능력보다 선후배 문화가 앞서는 수직적 문화도 임금피크제에 난제로 작용하는 만큼 공공기관 역시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