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구는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낮 12시까지 구청 본관 3층 건축과 사무실에서 주민들에게 건축민원을 무료 상담해 주는 ‘건축민원 상담관제’를 이달 15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요 상담내용으로는 △건축법 등 관련법령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건축설계·시공·감리 등 건축공사에 관한 사항 △건축허가 및 신고 등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 △건축공사 관련 민원 등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건축민원 상담관제’는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관내 전문가에게 지역사회를 위한 재능기부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종로구는 지난 12일부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문의사항을 평가사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도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