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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100세 시대] 임금피크제 안착, 국가적 지원 필요

[희망 100세 시대] 임금피크제 안착, 국가적 지원 필요

기사승인 2013. 04. 2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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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과 미국 등 성공적 안착 위해 임금 보전형태 지원금 지급
정년 60세 연장과 연계한 임금피크제가 노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임금피크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외국처럼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과 워크쉐어링 형태로 일자리를 나누고 있는 미국 및 유럽 등은 근로자의 줄어든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60세 시점에 비해 임금이 75% 미만인 65세 미만 근로자에게 월급의 최고 15%까지 최장 5년간 지급하는 '고연령 고용계속 기본급부금' 제도를 지난 1994년부터 운영 중이다.

지난해 일본의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가 1192만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도 이같은 일자리 정책과 임금 보전 지원책에 힘입은 결과라는 분석이다.

일본은 또 지난 2006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직원 본인이 희망하면 65세까지 회사가 고용을 유지하도록 했다. 사업주는 정년 연장 또는 정년제 폐지, 퇴직 후 계속고용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일본 기업 중 98% 이상이 고령자 고용확보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 중 82.4%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은 2002년 ‘임금보험금’을 도입해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따라 취직할 경우 과거 임금과의 차액 50%를 최장 2년간 1만달러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고령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방법으로 퇴직을 유도하고 소득감소분을 보충해주는 점진적 퇴직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1976년 스웨덴이 최초로 도입한 이후 현재 유럽연합 10개국에서 이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오스트리아·벨기에는 부분적 실업급여제도 형태로, 스웨덴·덴마크는 부분연금제도 형태를 통해 소득감소분을 보충해 주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에서 임금피크제나 워크쉐어링 제도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국내에도 임금피크제가 노사 갈등의 중심으로 떠오른 만큼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지만 연세대 교수도 "정년 연장으로 정부 역시 복지부담이 줄고 소득세는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만큼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임금피크제가 아닌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워크쉐어링을 도입한 이유는 '연공급' 체제의 동양과 달리 서양은 '직무급'을 운영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공급이란 근속연수에 비례해 임금이 함께 올라가는 것이며, 직무급은 나이·연차에 상관없이 하는 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제 우리나라의 임금 형태도 점차 직무급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말한다.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궁극적으로 한국의 임금 체계도 근속연수가 아닌 직무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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