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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노리고 ‘위장전입’ 공무원…법원 “임용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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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난영 기자

승인 : 2013. 05. 02. 18:38

“부정한 수단으로 시험결과에 영향, 지방공무원임용령 위반”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저지른 공무원의 임용을 취소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2011년 기능직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임용이 취소된 이 모씨(25)가 “임용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가 도봉구 공무원이어서 임용시험 때 도봉구 거주자에게 가산점이 부여될 것을 미리 알고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부정한 수단으로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금지한 지방공무원임용령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11년도 도봉구 기능직 공무원 임용시험을 세 달 앞두고 도봉구 거주자에게는 다른 지역 응시생보다 15점이 높은 가산점이 부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장전입을 했다.

이씨는 해당년도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하자 한 달도 안 돼 원래 살던 곳으로 다시 주소지를 옮겼다.

도봉구는 지난해 5월 특별감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이씨의 임용을 취소했다. 이씨는 서울시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김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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