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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저지른 공무원의 임용을 취소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2011년 기능직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임용이 취소된 이 모씨(25)가 “임용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가 도봉구 공무원이어서 임용시험 때 도봉구 거주자에게 가산점이 부여될 것을 미리 알고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부정한 수단으로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금지한 지방공무원임용령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11년도 도봉구 기능직 공무원 임용시험을 세 달 앞두고 도봉구 거주자에게는 다른 지역 응시생보다 15점이 높은 가산점이 부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장전입을 했다.
이씨는 해당년도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하자 한 달도 안 돼 원래 살던 곳으로 다시 주소지를 옮겼다.
도봉구는 지난해 5월 특별감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이씨의 임용을 취소했다. 이씨는 서울시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