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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상표권 분쟁’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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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기자

승인 : 2013. 05. 06. 06:01

“출처 혼동시키고 신뢰감 주기 위해 상표ㆍ디자인 모방하는 경우 많아”
 #1 ‘민들레’라는 상표를 등록하고 분식점을 운영해온 분식점 주인이 (주)민들레영토를 상대로 ‘상표 사용을 중단하고 8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민들레영토의 손을 들어 줬다. 

법원은 통상 ‘민들레영토’를 ‘민들레’로 줄여 부르지 않고 ‘민토’로 부르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 미국계 대형 제약회사 화이자(Pfizer)가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 알약의 디자인을 부당하게 모방했다며 국내 제약회사 한미약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화이자 측은 일반 대중이 ‘푸른색 마름모꼴 알약’을 비아그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를 모방한 한미약품의 복제약 판매를 금지하고 제품 일체를 폐기하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유사 상표나 유사 디자인에 대한 개인·기업들의 상표권 보호가 강화되면서 ‘상표권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5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특허나 상표 등 산업재산권을 출원하였거나 등록을 한 경험이 있는 1만8656개의 기업, 공공기관, 대학 가운데 상표권을 침해받았다고 응답한 대기업의 비율은 2010년 1.7%에서 2011년 2.4%로 상승했다. 

해태제과는 최근 롯데제과를 상대로 자사 제품 ‘누가바’와 유사한 ‘누가&땅콩’ 표장을 아이스크림 제품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사용하지 말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해태제과는 “누가바는 연 4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해태의 대표 상품인데 롯데의 잘못된 표기로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영업활동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프랑스의 귀금속 판매사 ‘아가타 디퓨전’이 ‘강아지 모양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스와로브스키’ 한국지사를 상대로 1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됐다.

한편 ‘짝퉁’이라 불리는 위조 상품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상표권 분쟁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명품 브랜드인 ‘루이뷔통’과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가방과 지갑 등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57)에 대한 상고심에서 개별도형을 상표 등록했더라도 이를 이용해 만든 전체 표장의 배열이나 구성이 루이뷔통 상표와 유사하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김경환 법률사무소 민후 대표변호사는 “상표권 분쟁이 늘어난 이유는 잘 나가는 상품이 생기면 그것을 모방한 상표나 디자인이 따라 나오는 경향이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출처를 혼동시키고 신뢰감을 주기 위해 상표나 디자인을 모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개인·기업의 상표권 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모방된 상표나 디자인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애매한 경우가 많아 상표권 분쟁이 빈번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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