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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5년간 중소기업 조세감면 되레 하락

MB정부 5년간 중소기업 조세감면 되레 하락

기사승인 2013. 05. 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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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조세감면비중 상승..매출액 상위 10대기업 실효세율 13%에 불과
이명박(MB) 정부 5년 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이 되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상위 10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은 13%로 최저한세율 16%에 못 미쳤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과 최재성·홍종학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상의 세금감면 조치인 법인세 조세지출 중 대기업의 비중은 지난 2008년 62%에서 2011년에는 71%로 상승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38%에서 29%로 하락했다.

특히 지난해 국제금융거래 이자소득과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 등은 총 감면액 690억원의 100%가 대기업에 돌아갔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은 99%,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97%, 공장 및 본사 지방이전시 법인세 감면의 88%,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 가운데 88%, 조세지출 중 가장 금액이 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87%가 각각 대기업의 몫이었다.

업체당 평균 세금감면액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차이가 크다.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비세액공제의 경우 대기업은 업체당 평균 22억원, 17억원이지만 중소기업은 각각 3600만원, 7200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대기업 한 곳당 무려 262억원의 세금감면 특혜를 안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6.8%이고 10대 기업은 13%에 불과해 현행 최저한세율인 16%는 물론 2011년 당시 최저한세율 14%에도 미치지 못했다.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 223개의 법인세 공제감면액은 5조8000억원에 달했고 실제 부담 세액은 2조2497억원 뿐이었다.

최 의원은 "소수 대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이 집중돼 사실상 최저한세율 이하의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8%로 상향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8%로 올릴 경우 최소 70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되며 그 대부분이 재벌과 소수 대기업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훼손된 재정건전성을 중장기적으로 회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한발 더 나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이 받고 있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아예 폐지토록 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지난달 19일 발의했다.

그는 "2011년 전체 법인세 감면액 9조3314억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받은 것이 58.5%를 차지하며, 매출액 5000억원을 넘는 소수 재벌대기업에 비과세 감면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폐지하면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세수 20조원이 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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