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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교육’ 수료 안하면 시민청에서 결혼 못 해

‘예비부부교육’ 수료 안하면 시민청에서 결혼 못 해

기사승인 2013. 05. 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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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치구, 조기이혼 해소 위해 부부교육 실시
앞으로 시민청에서 결혼식을 치르기 위해서는 '예비부부교육'을 수료토록 하는 등 서울시와 자치구가 조기이혼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에 나섰다.

9일 시에 따르면 본청과 자치구 소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오는 11일부터 결혼예정자 1100쌍을 대상으로 무료 ‘예비부부교육’을 실시한다.

주민제안정책이 반영된 이번 교육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돼 온 부부교육을 분기별로 체계화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교육내용은 남녀 간의 기질차이를 담은 ‘우린 달라도 너무 달라’, 올바르고 건전한 성에 대한 가치관 형성 방법을 알려주는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등으로 구성됐다.

본청의 경우 5월과 8월, 10월 등 3차례에 걸쳐 시민청에서 교육을 진행한다.

서울시민이나 시가 생활영역권인 예비부부 또는 교육에 관심 있는 커플, 결혼 1년차 이하 부부면 참여 가능할 수 있다.

신청은 시민청홈페이지(seoulcitizenshall.kr)를 이용하면 된다. 시는 앞으로 예비부부교육 이수했을 경우에만 시민청내 결혼식을 허가할 방침이다.

25개 자치구 또한 연중 교육일정을 마련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운영할 예정이다.

자치구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강가정지원센터 통합홈페이지(familynet.or.kr)나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family.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현옥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많은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들이 예비부부교육에 참가해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듣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결혼 4년 미만의 신혼기 이혼율이 전체 이혼의 24.7%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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