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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축소·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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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기자

승인 : 2013. 05. 21. 18:00

*"당초 소득공제 도입목적 달성", "직불형카드 제한적인 상황에서 무리"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신용카드학회 춘계세미나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편중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지난 1999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이후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카드영수증 복권제도 등이 도입됐다"며 "이를 통해 자영업자 과세양성화, 세수효과 증대 등의 효과를 누린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신용카드 가맹점이 수수료를 부담하고 신용불량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장기적으로 철폐하고 △직불·체크카드활성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카드결제거부 불가규정 철폐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직불카드가 사실상 사라지고 신용카드가 제공하는 혜택이 많은 상황에서 직불·체크카드 활성화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세원투명화 효과도 신용카드 활성화만의 공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윤희 삼성카드 상무도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과거 숨어있던 거래비용을 양성화하고 포인트 적립, 무이자할부 등 진화된 마케팅 도구를 만든 이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 상무는 "신용불량자 문제는 카드발급 문제보다도 물가상승률이 급여상승률을 상회한데서 찾아야 한다"며 "카드대란 당시 금융사 최초대출 중 카드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15%에 머물렀던 상황에서 카드사에 모든 책임을 지우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발표에서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수수료 체계가 대형가맹점과 중소형가맹점 간의 차별을 해소했다는 측면은 긍정적이다"면서도 "적격원가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현행 수수료체계 규제는 공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동규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조사역은 "소비자의 신용카드 이용비용이 낮을수록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이 나타나게 된다"며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적절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이 사회 전체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발표했다.
최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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