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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 서비스 창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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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경 기자

승인 : 2013. 06. 02. 10:41

*6월부터 16개 고객지원센터에서 업무 진행
3일부터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 가입과 보험금 지급 관련 서비스 창구가 대폭 확대된다. 

2일 보험업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그간 서울 용산 삼성화재 콜센터에서만 수행해왔던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 관련 업무가 16개 고객지원센터로 확대된다.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이란 지난 2004년 고용허가제 시행이후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이다. 고용노동부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임해 이를 관리한다.

사업주는 퇴직금 일시지급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출국만기보험'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 대비를 위한 '임금체불보증보험'에, 외국인근로자는 귀국 시 피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귀국비용보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망질병에 대비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해야한다. 

기존에는 삼성화재 콜센터에서만 이 서비스를 실시해왔던 터라 원활한 업무 진행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 사업자로 삼성화재 컨소시엄(삼성·현대·동부·LIG·한화)과 서울보증보험을 선정해 전국적으로 고객지원센터 16개소를 설립하기로 했다.

3일부터 삼성화재 8개소, 현대해상 5개소, 동부화재·LIG손보·한화손보 각각 1개소씩 운영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고객들의 편의성 확대를 위해 지원센터를 늘리는 데에 참여하게 됐다"며 "컨소시엄으로 구성돼있는 회사들과 함께 업무를 나눠서 처리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미 귀국한 외국인근로자도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15개국에 위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고용허가제(EPS)센터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서비스 업무 개선의 일환으로 시행키로 했던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관리위원회'의 설치의 경우,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법안 마련에 나선 상태다. 

이와 관련한 법안이 마련된다면 지급불능인 휴면보험금을 외국인근로자 복지사업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될 계획이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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