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과세제도의 형평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상엽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3일 '금융상품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한국의 금융상품 과세제도는 형평성이 낮아 납세자의 투자자원 배분을 왜곡시키고 과세제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금(金), 상장집합투자기구(ETF) 등을 꼽았다.
세법상 골드바 매매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매수할 때 부가세(10%)만 낸다. 금 선물 투자소득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반면, 골드뱅킹과 '역내 금 ETF'의 매매차익에는 배당소득세가 붙는다. 금 실물에 투자해 금의 가격을 추종하는 '역외 금 ETF'는 수익구조와 리스크가 골드뱅킹과 거의 동일한데도 배당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 연구위원은 "장외에서 주로 거래되는 금 실물은 추적이 어렵고 매매 이유가 투자인지 단순 소비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과세가 쉽지는 않다"며 "그러나 영국처럼 특정 금액 이상의 금 실물 거래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역내 ETF와 역외 ETF 매매차익에 동일한 배당소득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해외주식 직접투자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이나 역외 ETF의 매매차익에는 양도세가 부과돼 분류과세가 된다. 반면 역내 해외주식형 펀드나 역내 해외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에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투자 여력이 많은 자산가는 절세를 위해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거나 역외 ETF를 이용하고 있다.
영국은 이처럼 역외펀드나 역외ETF가 절세나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역외펀드가 펀드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국세청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자본이득세(최대 28%)가 아닌 '소득세(최대 50%)'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