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0조원에 달하는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여 5년간 18조원을 마련한다는 세부 청사진이 처음 공개되는 것.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 재원 135조1000억원을 증세 없이 조달하기 위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조세연구원이 수행한 비과세·감면 정비에 대한 용역 결과가 마무리됐다"며 "27일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 8월 세제개편안 발표 전에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현행 납세자의 비과세·감면 규모는 연간 30조원이다. 이중 17조원(57%)이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에 돌아가고 11조6000억원(39%)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귀착된다.
올해 일몰 예정인 조세지출 항목은 37개, 금액으로는 1조7000억원이다. 내년은 45개 8조6000억원, 2015년은 59개 7조원이다.
기재부는 단계적으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해 올해 1000억원, 내년 1조8000억원, 후년에 4조8000억원,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5조7000억원을 끌어모을 예정이다.
당장 올해부터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조항이 대부분 사라질 전망이다.
비과세·감면안은 세수확보를 위한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민주화라는 형평성 측면을 고려해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감면혜택 축소에 초점이 맞춰진다.
설비투자 세액공제는 투자·고용을 연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는 기업 규모별로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한다.
근로자 소득공제는 현행 소득공제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 중·고액 근로자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된다.
최고 38%의 근로소득세를 부담하는 내국인 근로자와 15%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는 외국인 근로자 간 과세 불평등을 바로 잡고자 외국인 근로자에게 소득에 따라 누진세율을 매기거나 특례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법정 시점에 맞춰 축소 또는 폐지가 예상되는 대표적인 조세지출 항목은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수혜가 큰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