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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 年 30조원…상당수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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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원 기자

승인 : 2013. 06. 20. 10:28

조세연구원 용역결과 공개…대수술 착수
아시아투데이 윤광원 기자(세종) =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재원 조달을 위해 준비해온 비과세·감면 정비안이 오는 27일 윤곽을 드러낸다.

연 30조원에 달하는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여 5년간 18조원을 마련한다는 세부 청사진이 처음 공개되는 것.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 재원 135조1000억원을 증세 없이 조달하기 위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조세연구원이 수행한 비과세·감면 정비에 대한 용역 결과가 마무리됐다"며 "27일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 8월 세제개편안 발표 전에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현행 납세자의 비과세·감면 규모는 연간 30조원이다. 이중 17조원(57%)이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에 돌아가고 11조6000억원(39%)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귀착된다.

올해 일몰 예정인 조세지출 항목은 37개, 금액으로는 1조7000억원이다. 내년은 45개 8조6000억원, 2015년은 59개 7조원이다.

기재부는 단계적으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해 올해 1000억원, 내년 1조8000억원, 후년에 4조8000억원,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5조7000억원을 끌어모을 예정이다.

당장 올해부터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조항이 대부분 사라질 전망이다. 

일몰 도래 1년전부터 전문기관 등을 통해 성과평가를 하되 큰 틀에서는 모두 종료하고 정책목적, 조세지원 필요성·효과, 세출과 중복여부,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설계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비과세·감면안은 세수확보를 위한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민주화라는 형평성 측면을 고려해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감면혜택 축소에 초점이 맞춰진다.

설비투자 세액공제는 투자·고용을 연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는 기업 규모별로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한다.

근로자 소득공제는 현행 소득공제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 중·고액 근로자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된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고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큰 항목은 공제혜택을 없애거나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것.

최고 38%의 근로소득세를 부담하는 내국인 근로자와 15%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는 외국인 근로자 간 과세 불평등을 바로 잡고자 외국인 근로자에게 소득에 따라 누진세율을 매기거나 특례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법정 시점에 맞춰 축소 또는 폐지가 예상되는 대표적인 조세지출 항목은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수혜가 큰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등이다.

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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