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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硏 “보육료 지원 늘려도 부모 체감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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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원 기자

승인 : 2013. 07. 02. 10:33

아시아투데이 윤광원 기자(세종) = 정부가 보육료 지원을 늘려도 가구의 경제적 부담 감소폭은 미미, 부모의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혜원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일 '보육료 지원정책이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완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지난 2008년과 2010년도에 수집된 여성가족패널 조사 자료를 분석, 이같이 밝혔다.

이 사이 2009년 7월에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대상이 기존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서 '소득 하위 70%'인 영유아 가구로 확대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이 기간 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전체 영유아 자녀 1인당 보육시설 지출액은 23만5000원에서 22만1000원으로 1만4000원 감소했다. 

월소득 대비 보육기관 지출 비용 비중은 평균 7.7%에서 7.1%로 0.6%포인트 하락했다.

영유아 자녀 1인당 월소득 대비 보육기관 비용 비중 변화는 소득 분위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고 이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소득 2∼3분위, 7∼9분위에서는 월소득 대비 보육비 비중이 소폭 감소했으나 가장 소득이 적은 1분위와 소득이 많은 10분위에서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소득 1분위 가구의 경우 2008년과 2010년 모두 보육료를 100% 지원받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 4∼6분위에서도 큰 변화가 없었다. 

이 연구위원은 중산층의 경우 보육료 지원 확대 혜택을 받게 되면서 기존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던 영유아 중 상당수가 새로 시설을 이용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보육료 지원이 늘어나도 가구의 실질적 부담이 감소하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일부 보육시설에서 편법적 수단을 동원해 특별활동비, 기타 필요경비 등 추가비용을 인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올해부터 만 5세 이하 전체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가구의 비용부담 완화 효과는 2008∼2010년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번 연구에 비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보육료 감면 체감효과를 높이려면 보육기관 이용 시 부모가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인 기타 경비가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상한선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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