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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 사고 법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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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기자 | 허욱 기자

승인 : 2013. 07. 0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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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종사 과실일 경우와 기체 결함일 경우 책임소재 달라져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착륙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번 사고의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착륙 사고 원인이 조종사 과실인 경우와 기체 결함인 경우에 따라 피해자 측이 법원에 제기할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대상자가 달라질 수 있다.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고의 원인이 조종사 과실인 경우 사고 피해자들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지만 기체 결함인 경우에는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일반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원고(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반면 항공운송 사건의 경우 피고(운송사)의 입증책임이 무겁다”며 “현행 상법 905조에 따르면 운송인(아시아나항공)이 ‘과실 없음’을 입증할 경우에만 운송인에게 승객 1인당 약 1억8000만원 이상의 보상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재경지법의 A판사는 “조종 미숙이 사고의 원인이라면 아시아나항공 측이 운송계약상 책임이나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될 듯하다”며 “피해자 입장에선 일반적으로 운송계약상 책임을 묻는 것이 입증책임면에서 유리하다”고 말했다.

과거 항공기 사고 관련 판례를 보면 재판부는 조종사의 과실이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진 경우 조종사가 속한 항공사의 책임을 대부분 인정했다.

1997년 괌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B747 추락사고가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01년 당시 사고로 일가족 5명이 숨진 장 모씨의 유족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기장의 과실을 인정해 8억6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사결과 기체나 부품의 결함이 사고 원인으로 밝혀져 항공기·부품 제작업체에 책임을 물은 경우도 있다.

괌 추락사고 사망자의 유족이 대한항공과 B747 제작사인 ‘보잉사’, 당시 문제가 된 부품인 ‘활공각 수신기’ 제작사 ‘록웰 콜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 OZ 214편 여객기는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착륙 중 지상과 충돌사고를 일으켜 중국인 탑승객 2명이 사망하고 18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원인으로는 기체 결함, 조종사의 실수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사고 여객기의 블랙박스를 회수해 사고 원인 분석에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사고 원인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진규 기자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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