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는 행정 6급 공무원 A씨가 작년 289개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13개 단체로부터 남은 보조금 1억6100만원을 개인계좌로 입금받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을 자체 감사에서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비영리민간단체에 준 보조금이 남으면 되돌려받아 국고에 넣어야 한다.
안행부는 지난달 26일 제보를 받고 나흘간 감사를 했으며, A씨는 “어머니의 빚을 급하게 갚아야 했다”며 비위를 시인했다. A씨는 감사가 시작되자 유용액 전액을 변제했다.
안행부는 A씨를 직위해제하고, 보통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지난 1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안행부는 또 담당부서에 납부고지서에 의한 보조금 반납절차 표준화, 납부고지서 발급·발송 대장 비치, 채무과다 공무원에 대한 예산·회계·보조금·교부세·기금관리 등 업무분장 금지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