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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아닌 국보법상 ‘여적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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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훈 기자

승인 : 2013. 09. 03. 20:12

녹취록만으론 내란 음모 입증 어려워.. 형량 차이 없는 여적음모는 충분히 적용 가능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는 입증이 가능할까? 현재 드러난 녹취록만으로는 내란 음모 혐의를 입증하기엔 불확실하지만 국가보안법상 여적음모죄는 충분히 성립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재교 시대정신 대표는 3일 “내란음모는 국토를 참절(점령)하거나 국헌(국가기관)을 문란(전복)하게 하는 행위를 모의한 것”이라며 “현재 드러난 녹취록만으로는 내란 음모 혐의를 입증하기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긴급좌담회에서 “공개된 녹취록 이외의 핵심 간부들간의 회합에서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 보완이 된다면 내란음모죄가 성립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이 의원은 RO(Revolution Organization, 혁명조직) 모임에서 북한의 남침를 대비한 “물질적, 기술적 준비”를 지시했다.

이 같은 지시에 대해 당시 RO 모임의 조장으로 추정되는 이상호 수원진보연대 지도위원은 “전시에 차단해야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타격을 주자. 통신 그 다음에 유류고”라고 직접적인 타격 대상을 언급했다.

특히 이 지도위원은 유류저장고의 재질과 벽두께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 언급했다.

문제는 이를 실현할 만한 능력을 RO가 갖고 있었냐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모범죄에 대해 “음모는 범죄 실행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범죄 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 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될 때에 비로소 음모죄가 성립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순한 범죄결심이 아닌 객관적인 준비행위가 수반돼야 음모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또 타격대상으로 지목된 전화국과 유류저장고가 유사시 혼란을 야기할 순 있지만 핵심 국가시설이 아니라는 점에서 ‘내란’으로 보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단순히 저장고를 폭파하고 전화국을 파괴하여 후방을 교란하는 행위를 계획한 것이라면 내란음모로 보긴 어렵다”면서 “국가보안법상 여적음모죄에는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뜻하는 여적죄는 국가보안법에 포함돼있다. 형량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해당해 내란음모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와 큰 차이가 없다.

이 대표는 “현재 공개된 녹취록의 발언만으로도 국가보안법상 여적음모죄가 충분히 성립한다”면서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이들이 유류고를 폭파한 후 어떤 행위를 할 계획이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낼 경우 ‘내란음모’로 까지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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