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윤광원 기자(세종) = 공기업들이 본업이 아닌 비핵심사업에 욕심을 부리다가 경영부실을 자초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990년 4월 수자원공사법 개정을 통해 공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을 추가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을 보탰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수공의 설립 목적인 수자원의 종합적 개발·관리, 생활용수 공급 및 수질개선 등과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수공의 사업예산 중 단지조성사업은 9453억원으로 총 예산의 17%를 차지하며 수공 고유 업무인 수자원개발(8.3%), 수도건설사업(6.9%)를 합친 것보다도 많다.
수공의 단지조성은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구미국가산업단지, 구미디지털산업지구, 창원국가산업단지, 은산국가산업단지, 시화공단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2022년까지 총 사업비는 무려 23조3017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부동산경기 침체로 단지분양이 안정적 수익창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며, 사회간접자본(SOC)의 특성상 비용소요 시점과 수익발생 시점 불일치로 경영에 부담을 줄 소지가 크다.
또 이 분야가 전문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단지분양사업을, 산업단지공사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각각 수행중이어서 서로 중복된다.
수공은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의 '총대'를 메면서 작년말 현재 부채가 12조7779억원으로 급증, 부채위험지수가 83으로 30대 주요 공공기관 중 가장 높다.
또 대한석탄공사가 운영중인 해외석탄개발사업은 몽골에서 유연탄을 생산, 인근 러시아 의 루바 자치공화국, 알타이 공화국, 중국 신장성 등에 장기 공급하는 계약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몽골 홋고르 탄광 지분 51%를 1000만 달러(약 120억원)에 인수, 직접 개발키로 했다.
그러나 외국에서 개발한 유연탄을 국내로 도입하지 않고 해외에서 판매할 경우, 설립목적인 국내 석탄수요·공급 안정이라는 설립목적과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석탄개발은 기존 광물자원공사와의 업무중복도 예상된다.
석탄공사는 적자 누적으로 지난해 6월 실시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고 김현태 전 사장은 불명예 퇴진했다.
한국조폐공사의 주화, 메달, 훈장 제조 등 금속공예사업과 백화점 상품권(인쇄대행) 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조세연구원은 "금속공사업은 조폐공사의 설립목적과 연관성이 적고 장래에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지 불확실하다"며 "비핵심사업으로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품권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수입이 전체의 3.2% 수준으로 지속적 수익창출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