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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곳 잃은 성남보호관찰소…‘떠돌이 시설’ 해결 방법은

갈 곳 잃은 성남보호관찰소…‘떠돌이 시설’ 해결 방법은

기사승인 2013. 09. 16.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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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이전 결정 전에 주민 의견 수렴 절차ㆍ인센티브 논의 필요
‘지역이기주의’ 논란도 여전…“선진 시민의식 가져야”



아시아투데이 김난영 기자 = 법무부의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이하 성남보호관찰소) ‘기습 이전’ 논란이 법무부의 일보 후퇴로 일단락됐지만 차후 입지 선정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번 경기도 성남 서현동 기습 이전 전에도 법무부가 성남보호관찰소 입지 선정 과정에서 이미 여러 번 퇴짜를 맞았던 만큼 보다 근본적인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현동 이전 전에도 성남보호관찰소는 성남 구미동, 여수동, 야탑동 등으로의 이전을 추진했으나 모두 주민 반발에 부딪쳐 무산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미동, 여수동, 야탑동 이전 역시 이전이 확정되자마자 소식을 접한 주민들이 집회 신고를 하는 등 실력 행사에 나서면서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민들이 보호관찰소 입주를 격렬하게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법무부가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법무부는 서현동 이전 전에도 구미동, 여수동, 야탑동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한 적은 없고 전부 행정절차로 끝났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한 보호관찰소 등 기피시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보상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보완책도 별도로 논의하지 않았다.

때문에 성남보호관찰소의 성공적인 이전을 위해서는 먼저 폐쇄적인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기피시설 입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희연 경기개발연구원 사회경제센터장은 “보통 혐오·기피시설 입주로 인한 지역갈등에서는 ‘주민 설득 과정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며 “주민들은 왜 기피시설을 우리 지역에 이전하는지, 이 시설이 과연 어떤 시설인지 상세한 설명을 원한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이어 “기피시설이 들어설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가 하락”이라며 “지가 하락을 막을 수 있는 다른 시설들을 보완재로 같이 입지시키는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올 초 경기도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유치 당시에는 장사시설이 혐오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마을발전기금 지원과 장사시설 수익 배분 등 지역 인센티브로 인해 6개 마을이 경쟁적으로 유치 경쟁에 나서 주목을 받았다.

또 지난 2008년 서울 원지동 추모공원 입지 선정 당시에는 서울시가 추모공원과 함께 지가 상승 요인인 종합병원을 함께 입주시켜 주민들의 반발을 가라앉히기도 했다.

그러나 추모공원 등이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에 따른 기피시설이라면 보호관찰소의 경우 실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 등 범법자들을 관리하는 곳인 만큼 일반적인 인센티브 도입으로는 주민 설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센터장은 이와 관련 “보호관찰소는 범죄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정부가 치안시설 증설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시한다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선진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시킬 예정”이라며 “성남시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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