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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개방될 공공데이터에는 주민등록 관련 정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방침은 ‘박근혜 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정부3.0’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앞서 담당 부처인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국가 정책과 관련한 정책이력을 전면 공개했다.
안행부가 공개한 정책이력에는 국가 정책 제안자와 입안자의 실명과 이유 등 공무원 개인정보까지 포함돼 있다.
또한 작성 당시에는 ‘비공개’로 생산된 문서라도 재검토를 통해 현 시점에서 문제가 없는 경우 ‘공개’로 전환되는 경우도 상당하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개방·공유·소통 및 협력이라는 정부3.0의 취지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개인정보까지 포함된 데이터 공개가 개인 신상 정보의 ‘보안성’을 담보로 하고 있느냐 여부다.
개방과 공유·소통이라는 대정부 취지를 살려야 하는 부처의 입장은 이해되지만 보안성 완비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 데이터 전면개방은 해당 개인의 신상이 공개될 위험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데이터 확대 개방 움직임이 '주요 전자저부 시스쳄의 보안성 검토 결과 상당수 시스템에서 보안 취약부분을 발견했다'고 정부가 시인한 지 불과 보름이 지난 시점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이같은 지적이 일자 정부는 내년부터 정부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선 개방 후 보안성 검토’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가 차원의 데이터 개방 공유 협력이라는 대의적 정책 실현은 개인정보까지 포함한 정보 공개에 앞서 반드시 ‘보안성’ 완비가 선행돼야 가능하다는 사실은 인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