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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금품수수’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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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모 기자

승인 : 2013. 12. 06. 15:33

법원 “돈 건넨 사람들의 진술 신빙성 인정 어려워”


현대차그룹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50)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사람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2006~2008년 김동진 전 현대차그룹 부회장으로부터 당시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구명 청탁과 함께 7회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한국 방정환재단에 3000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또 2009~2010년 유 회장으로부터 1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현대차그룹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김 전 부회장이 돈을 줬다는 시기에 이 전 의원은 텔레비전 생방송에 출연하고 있어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전 부회장의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없는 만큼 유죄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정환 재단에 3000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기부금 영수증 처리가 돼 있는 점과 현대차그룹 외 다른 기업들도 후원금을 낸 점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후원금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돈을 건넸다는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지만 당시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도 아니었는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왜 거액을 줬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저축은행 횡령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유 회장이 자신의 궁박한 처지를 벗어나고자 수사협조 명목으로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승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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