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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실 이유 있었네…예비타당성조사 의무화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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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원 기자

승인 : 2013. 12. 12. 11:16

* 예타 대상사업 161개 중 실시된 것 16개 뿐...예외 너무 많아
아시아투데이 윤광원 기자(세종) = 공공기관들이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제도가 유명무실, 공공기관들의 부실화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공공기관들이 추진한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사업 중 예타 대상이 되는 사업은 총 161개였으나 실제 예타가 실시된 사업은 16개로 전체의 9.9%에 불과했다.

관련 법규에 예외조항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신규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법률, 정부정책에 따른 사업들이 모두 면제돼 보금자리주택, 4대강 살리기, 해외자원개발 등 공공기관 부채증가의 주범이 됐던 이명박정부 핵심사업들이 모두 예타를 받지 않았다.

그나마 예타를 받은 16개 사업중 1개 사업은 아직도 타당성 검증이 진행중이며 1개 사업은 해당 공공기관이 중도에 사업을 포기했다.

또 예타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검증이 완료된 14개 사업 중 4개 사업이 타당성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중단됐다.

이 사업들은 해당 공공기관이 다른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자체 타당성 검증을 모두 통과한 것들이어서, 자체 검증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연구센터는 예타 제도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사업 예타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법률로 명시돼 있으나 공공기관 예타는 이런 규정이 없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또 대상사업 선정시에도 재정사업과 달리 공공기관 예타는 외부전문가의 참여 없이 주무부처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결정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진다.

138조원의 천문학적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신도시 개발 및 택지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정부 재정지원 없이 수행되는 자체사업임에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사업으로 분류돼 예타를 받지 않는다.

보금자리주택·혁신도시·산업단지조성사업 등도 모두 예타를 거치지 않았다.

기재부도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공기관 예타의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는데, 현재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또 예타제도 운영 관련 중요 사항들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를 구성했다.

포괄적·추상적인 예타 면제기준도 보다 구체화하고 면제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도입하며 평가방식도 개선키로 했다.



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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