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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정부와 국회등에 촉구 건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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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태 기자

승인 : 2013. 12. 20. 08:01

지방분권을 정부와 국회 등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 건의
충청남도의회 유병국 의원(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은 19일 열린 제266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원 보좌관제 도입과 지방분권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건의안은 지난 4월 5일 안전행정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기능강화 방안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원보좌관제 도입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법령개정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이를 정부의 최우선 역점과제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 건의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는 지난 4월 일반 및 교육자치 연계 등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 폐지 및 지방이양으로 지방의 자율성 확대와 주민대표 기관인 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인사권 부여 및 보좌인력 도입과 그밖에 의정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국가사무 중 일부가 지방으로 이양되고는 있지만, 그에 따른 권한과 재정의 지방이양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고, 주민의 욕구가 복잡 다양화됨에 따라 지방의회 역할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조직 및 권한, 전문성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광역, 시,도의회 의원의 경우 막대한 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각종 조례제개정안 등 지방의회 업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요구해온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원 보좌관제 도입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모적인 논쟁만 거듭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통해 집행기관의 정책과 예산등에 대한 통제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회 소속 직원들에 대한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한 의회 인사권 독립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안전행정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혔던 지방중심의 분권 추진과 지방의회 기능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원 보좌관제 도입등에 따른 지방자치법 및 관계법령 개정 등 이에 대한 추진을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권처원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채택된 건의안은 안전행정부를 비롯한 국회 및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에 전달하게 된다.
김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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