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문대성 의원, “스포츠 강국의 위상에 걸맞는 ‘스포츠중재위원회 설립’ 필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913702

글자크기

닫기

김옥빈 기자

승인 : 2013. 12. 23. 17:0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국제스포츠대회 개최 앞두고 스포츠 분쟁, 선수 권익보호 위한 중재 기구 설립 추진
문대성 의원
부산/아시아투데이 김옥빈 기자 = 국회 문대성 의원(부산 사하갑, 사진)은 최근 스포츠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스포츠계가 자율적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중재토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일본, 영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캐나다, 헝가리, 폴란드, 뉴질랜드 등 많은 나라에서 스포츠중재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스포츠 선진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스포츠 중재기구가 없어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스포츠 분쟁을 스포츠계가 자율적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중재하기 위해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를 설립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우리나라는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종합순위 세계 5위를 하는 등 스포츠 강국임이 확인됐고, 2014년 인천아시아게임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스포츠대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바, 그 위상에 걸맞는 스포츠 중재 기구가 필요하다”며 “편파판정 뿐만 아니라 체육계 보이지 않는 곳들에서 인권유린과 성폭력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스포츠중재제도와 스포츠법을 잘 모르고 있어 여러 차례 부당하고 억울하게 금메달을 놓쳤다”며 “이번 기회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와 함께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법인으로 하는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스포츠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기여하고 국제적인 추세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스포츠중재위원회를 부활시키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옥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