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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베이비박스 영유아 유기 해마다 늘어나 ‘골머리’

서울시, 베이비박스 영유아 유기 해마다 늘어나 ‘골머리’

기사승인 2013. 12. 2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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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종교단체에 마련된 ‘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영·유아(0~3세)수가 해마다 늘고 있으나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부족 문제 등으로 베이비박스 유기 아동의 입소 거부하고 있는데다 중앙정부 또한 별다른 대책을 마련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영·유아 관련 법규 제정 및 시 아동복지센터(이하 센터) 운영 개선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올해 센터로 이송된 영·유아 220명 가운데 94%인 208명이 베이비박스에 맡겨졌다.

작은 철제 상자로 만들어진 베이비박스는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산모가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설계됐다.

2010년 베이비박스를 통해 센터로 이송된 영·유아는 단 한 명도 없지만 2011년 12명, 2012년 57명, 올해는 208명까지 늘었다.

이는 이틀에 한 번꼴로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이들이 놓여있다는 의미다.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기는 센터로 이송된 다음 25개 자치구에 설치된 보육시설에서 길러지게 된다.

특히 이용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뿐 아니라 지방에서 상경해 아기를 버리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등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에만 베이비박스가 설치돼 있어 지방에서 아기를 벌이기 위해 상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있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17개 시·도 아동양육시설 담당자와 베이비박스 유기 아기의 지방시설 이송 등을 논의했으나 재정문제 등으로 무산됐다.

시 관계자는 “아동 한 명당 연간 1600만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한데, 타 시·도의 보육시설은 수용인원을 채우지 못하면서도 예산문제로 아기 맡는 것을 꺼린다”고 말했다.

현행법상(아동복지법 제15조) 보호대상아동이 발견된 관할 구역 내에서 보호·양육하도록 명시된 부분 또한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중앙정부 또한 유기 아동에 대한 국비지원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영·유아 문제를 중앙정부에서 손을 떼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국비를 투입해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유기된 영·유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늘어나는 유기 영·유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곳은 센터 한 곳에 불과해 근로여건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시에 따르면 센터에는 6명의 보육교사가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하도록 돼 있지만 영·유아 수 급증으로 30시간 근무가 일상화된 실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24시간을 일하고 나면 하루 정도는 쉬어야 하는데 인력부족으로 인해 반나절만 쉬고 다시 투입되는 등 보육교사들의 업무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3일 계약직의 아이돌보미를 도입하고, 내년에 40명 정원의 ‘영아일시시설’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중앙정부의 적극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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