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는 횡령한 공무원은 평소 친분이 있는 민간인 이름으로 예금통장을 만들고 통장을 보관해 이들이 환경정비에 참여한 것처럼 인부명단에 끼워 넣어 인부노임을 청구했다.
또 구입하지도 않은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업체로부터 물품대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400만 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이다.
감사위는 종전 기관을 방문해 점검하던 감찰방법을 개선해 회계부서 장기근무자, 급여 압류자, 호화생활자, 벌금납부자, 도시계획부서 근무자, 인ㆍ허가업무 담당자, 장기휴직자, 경마장 출입자, 지도ㆍ단속업무 공무원을 중심으로 개인 비리예방과 지방선거분위기를 틈탄 공직사회의 줄서기, 선심행정, 안전대책소홀, 복무기강 해이 사례 등을 중점 단속해 오고 있다.
관계자는 “공무원이 부당한 사항이나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때는 감사위원회 홈페이지(audit.jeju.go.k)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특별감찰팀(064-710-6156)으로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공무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주거나 받는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제주도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금품 수수액의 10배까지 최고 5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