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단체가 전적으로 관리를 맡기 어려운 특정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 역시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재청과 서울 중구청 등 관계기관들의 책임회피와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2008년 2월 방화 소실된 숭례문 사례가 법안 발의의 단초가 됐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민주당 정호준 의원은 "다시는 관리단체의 예산부족과 관리부실 그리고 이에 따른 방화 등으로 소중한 우리의 국가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