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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개정…숭례문 국가가 직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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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승인 : 2013. 12. 3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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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관리 어려운 특정 문화재 국가가 직접 관리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국보1호 숭례문과 같은 특정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단체가 전적으로 관리를 맡기 어려운 특정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 역시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재청과 서울 중구청 등 관계기관들의 책임회피와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2008년 2월 방화 소실된 숭례문 사례가 법안 발의의 단초가 됐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민주당 정호준 의원은 "다시는 관리단체의 예산부족과 관리부실 그리고 이에 따른 방화 등으로 소중한 우리의 국가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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