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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공직선거 여성후보 30%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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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 기자

승인 : 2014. 01. 0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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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30%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됐다.

김현숙 새누르당 의원(사진)은 공직선거에서 여성 후보를 30%로 확대해 의무 추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부분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여성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주요 통로 중 하나로 꼽히는 비례대표 지방의원 정수를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여성의 정치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긴 했지만 현재 여성 국회의원은 15.6%, 여성 지방의회의원은 21.6%로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라면서 “개정안 통과로 여성들의 정계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대변할 여성 정치인이 많이 배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 비율은 11.9%로 30%에 크게 못 미쳤으며,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7%로 더욱 줄어들었다.

현재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5.6%, 여성 지방의회의원은 21.6%다.

김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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