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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문대성 의원 |
부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문대성 의원(부산 사하갑)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식품 속 트랜스지방 함량을 모두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문의원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트랜스지방 함유 식품의 저감화 및 함량 표시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는 기술적인 문제를 이유로 올바른 정보 제공을 하지 않고 있어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영양성분 중 트랜스지방에 대해서는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 표시를 제외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함량이 0.2g 미만일 경우 ‘0’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0.2g 미만의 트랜스지방이 실질적으로 식품에 함유돼 있더라도 표시 상으로는 트랜스지방이 없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이를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안하고 있는 성인 1일 트랜스지방 섭취량(약 2.2g)을 초과 섭취할 우려가 있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식품 속에 함유된 트랜스지방의 함량을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모두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트랜스지방이 ‘0’으로 표시 돼 있으면 소비자들은 식품 속에 트랜스지방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삶이 풍요로워 지고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기준과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정확한 정보 제공이 되지 않는 것은 문제이므로 식품 속에 함유된 트랜스지방의 함량이 소량이라 할지라도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모두 표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트랜스지방의 과도한 섭취는 심장병, 뇌졸중 또는 동맥경화증 등의 발생 위험을 높여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트랜스지방 함량의 올바른 표시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