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안전관리지침(농축수산식품분야)를 마련하고 전국 6개 권역별로 지방식약청, 관계부처 및 시·도 농축수산식품 안전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24일까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농축수산식품 지침 주요 내용은 농수산물의 경우 대단위 시설재배·영농조합 법인 등 농산물 생산·유통단계 집중조사, 오염우려지역 농수산물 생산 환경(농지, 어장, 용수, 자제 등)잔류조사, 공영도매시장 반입 농수산물 신속수거·검사, 다소비 농산물의 주 생산 10개 지역선정 생산부터 유통까지 중점 사전 안전관리 추진 등이다.
축산물의 경우 영·유아 보호를 위한 조제유류(분유) 수거·검사 강화, 축산물 수거·검사 역할분담 업무 효율화 제고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농산물품질관리원), 해양수산부(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식약청 등 여러 기관이 수행하는 농축수산식품 안전관리를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생산부터 유통·소비까지 국민이 안심하는 먹거리 공급을 위해 관련부처와 협업으로 촘촘한 안전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