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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19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58)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당내 경선과 본선을 앞두고 선거캠프 자금관리를 담당한 직원에게 건넨 7300만원을 ‘선거운동과 관련해 제공된 것’으로 보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2012년 총선 직전 아들 명의로 대출받은 7300만원을 선거 참모를 통해 자원봉사자 수당 등으로 제공하고 유권자 등 60여명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560만원을 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또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자금 725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로 인정된 금액 가운데 일부가 실제 선거 비용으로 쓰였고 일부는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