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조세회피처와 역외탈세’ 사이…이재현 CJ그룹 회장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928844

글자크기

닫기

허욱 기자

승인 : 2014. 01. 23. 08:18

법조계선 ‘형사처벌은 과하다’는 주장도
최근 검찰이 조세포탈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중형을 구형한 가운데 조세피난처를 통한 역외탈세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납세의무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지켜야할 당연한 의무인데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국가의 조세권을 무력화시켰다”며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최근 신병치료차 미국으로 출국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역시 조세피난처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1000억원대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변호사 A씨는 22일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통해 기업가들이 비자금 운용이나 횡령·배임 등을 저지르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과연 조세포탈 혐의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애매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피난처란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으로 대표적인 곳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와 말레이시아 라부안 등이다.

기업인들이 조세피난처를 절세나 탈세 수단으로 활용해 온 것은 사실이고 결과적으로 국내 세수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사정당국과 과세당국도 애초에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본격적으로 사정당국이 수사에 나선 시점은 지난해 5월이 지나서다.

독립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공동으로 취재해 해외에 SPC를 설립한 국내 유력인사 명단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역외탈세’ 문제가 사회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

이런 현상에 대해 당시 투자회사에 종사하는 B씨는 “엄연히 합법적인 활동이고 계속 해오던 건데 왜 문제 삼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 회장의 결심공판 때도 변호인은 “해외 페이퍼컴퍼니 설립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안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사례들도 조세포탈 혐의로 처벌한 경우는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이른바 ‘완구왕 사건’ 등과 비교하기도 했다.

완구왕으로 알려진 박종완 에드벤트 엔터프라이즈 대표는 BVI 등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이 법인계좌를 이용해 437억원 상당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2012년 2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조세회피 행위의 유해성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형사상 비난을 받을만한 불법행위를 가려내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역외탈세 행위에 대한 단죄로 SPC설립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시도와 형사처벌은 과하다는 논의 속에서 법원이 이 회장의 혐의를 어떻게 바라볼지 주목된다.

이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2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허욱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