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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기준소득 85만원으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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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4. 01. 23. 15:41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는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준을 79만원에서 85만원으로 상향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의 일환으로 지난 2010년 고시 이후 4년만의 인상이다.

기준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농어민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받게 되며 월 최대 지원액은 3만8250원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995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왔다.

한편 국민연금 가입자 중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농어업인은 32만8598명이고 이중 60세 미만은 30만8928명, 60세 이상은 1만9670명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은 후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노령연금 50만9767명, 장애연금 4774명, 유족연금 11만9578명 등 총 63만4119명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경영주가 아닌 여성농어업인도 보험료를 지원받아 여성농어업인 국민연금 가입이 2012년 대비 8.7% 증가했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장은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소득금액을 상향하는 등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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