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의 일환으로 지난 2010년 고시 이후 4년만의 인상이다.
기준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농어민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받게 되며 월 최대 지원액은 3만8250원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995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왔다.
한편 국민연금 가입자 중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농어업인은 32만8598명이고 이중 60세 미만은 30만8928명, 60세 이상은 1만9670명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은 후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노령연금 50만9767명, 장애연금 4774명, 유족연금 11만9578명 등 총 63만4119명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경영주가 아닌 여성농어업인도 보험료를 지원받아 여성농어업인 국민연금 가입이 2012년 대비 8.7% 증가했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장은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소득금액을 상향하는 등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