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각종 직불금 신청에 따른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과 각종 직불금의 신청을 통합해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종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오는 6월 15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통합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나 농지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동계작물(논 이모작 포함) 밭농업직불금 신청은 3월 21일까지, 직불사업 대상이 아니거나 신청을 원하지 않는 농업인은 7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 신규 및 변경등록이 가능하다.
한편 농관원은 신청기간 동안 마을별로 찾아가는 '방문접수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조류인플루엔자(AI) 상황 종료 시까지 AI 발생지역 및 가금류 사육농가는 마을 방문접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이 기간 중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항목을 기존 60개에서 93개로 확대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일제갱신도 함께 진행한다.
심재규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은 "농업경영정보와 주요 직불금 집행·관리 절차와 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농업인 편의를 제고할 뿐아니라, 행정 효율화를 도모하고 직불금 부당수령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