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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률대상’ 성김 미국대사 등 7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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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훈 기자

승인 : 2014. 02. 10. 16:30

법과 인권 분야 최고 권위...17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시상식 개최
법률소비자연맹총본부는 제6회 법률대상 시상식을 오는 17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이번에 법률대상 수상자./제공=법률소비자연맹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총재 김대인)는 성김 주한미국대사, 김영일 전 헌법재판관, 성낙인 서울대 교수,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 정성진 전 법무부장관, 정세균 전 민주당 대표, 정의화 전 국회부의장 등 7명을 제6회 대한민국 법률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법률대상 시상식은 대한민국 법률대상위원회(공동위원장 김대인 김철수 조무제) 주최,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아시아투데이 공동주관으로 오는 17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 로얄볼룸에서 열린다.

대한민국 법률대상은 법과 인권 관련 분야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상으로 입법부로부터 사법부, 감사원, 법무부, 국가인권위, 법제처, 그리고 법학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공적이 뛰어난 지도자들을 선정해 국가와 민족의 모범으로 기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 따라 2003년 제정됐다.

수상자는 23년간 축적된 법률소비자연맹 자료와 역대 수상자 및 사법관련 단체의 추천, 270여개의 비정부기구(NGO)모니터단의 국정감사 관련자료 등을 활용해 선정된다.

이번 수상자는 ‘학술·입법·사법·인권·사법개혁·해외동포’ 6개분야로 김 대사(해외동포 부분)는 검사생활을 하다 외교관이 된 점과 한미수교 129년만에 해외동포로서 주한 미국대사에 부임해 대한민국 안보 강화에 기여한 점을 평가받았다.

김 전 재판관(사법 부분)은 법관 재직시절 강직한 성품으로 ‘12·12 사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재판장으로서 준언함 사법심판으로 정의를 실현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성 교수(학술 부분)는 한국 헌법학 발전에 기여하면서 주요 정부활동에 참여해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이 전 청장(사법개혁 부분)은 36년간 경찰생활을 하면서 수사권 오남용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2005년과 2011년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 등 사법개혁에 주도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 전 장관(인권 부분)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등으로 27년간 검사생활을 하면서 ‘인권수호’라는 직분에 충실했고, 법무장관 시절 ‘검찰인권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최초로 검찰 인권보호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입법 부분 수상자인 정 전 부의장과 정 전 대표는 원칙에 따른 의정활동으로 입법부 발전과 정당 발전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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