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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230만원 이하 가구, 교육급여·교육비 동시 지원…고교생 최대 47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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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승인 : 2019. 03. 03. 09:33

저소득층
/제공=교육부
올해부터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교육비가 대폭 증가한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를 줄여주기 위해 4일부터 22일까지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금액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대폭 인상했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고, 초·중·고 학생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30만원 이하)는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6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돼 지원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를 포함해 20만3000원을, 중고등학생은 29만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또 교육비 대상자로 결정되면 연간 고교 학비 170만원, 급식비 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60만원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전체 지원 예산은 약 7200억원이며, 교육급여 수급자 31만여명, 교육비 대상자를 포함할 경우 약 70만여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김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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