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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미혼모 복지 어떻게?

외국의 미혼모 복지 어떻게?

기사승인 2008. 04. 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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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에서 탁아소까지'...편견없는 사회 의식 반영
미혼모와 사생아에 대한 처우는 미혼모를 바라보는 각 사회의 시각과 그 나라에 발달한 복지제도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

미국의 경우 미혼모라는 말이 가지는 부정적인 의미를 줄이기 위해 편모(single parent)라는 말로,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국가는 미혼모라는 용어보다 이혼녀와 미망인들까지 포함되는 포괄적인 개념인 독신모(single mother), 무의탁모(unsupported mother)로 불리고 있다.

그렇다면 미혼모에 대한 복지는 어떨까? 선진국들의 사례를 알아본다.

■스웨덴 = 여성복지가 '부엌에서 탁아소까지' 거의 완벽하게 실시되고 있는 스웨덴에서는 결혼에 관계없이 배우자, 자녀에게 법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다.

스웨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3명중 1명은 미혼모에게서 태어나며 미혼모에게 오히려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주는 사회보장제도 덕분에 혼모수당, 유아수당과 아파트 보조금 등을 받고 있다.

1970~80년대 탁아소 설립을 국책으로 마련해 어디서든 걸어서 5분 이내에 탁아소가 있을 정도로 많다. 그 결과 아이 10명중 8명은 탁아소 혜택을 받고 있고 비용도 국가가 90% 부모가 10%를 부담하고 있다.

■덴마크 = 완전히 개방된 사회 분위기로 인해 미혼모를 특별한 문제로 취급하기 보다는 다양한 가족 형태 중 하나로 받아들이는 경향이고 혼전 임산부나 혼외 출생아에 대해 비난하거나 사회적 낙인을 찍지 않는다.

미혼모에게 모성보호법, 임신건강법, 국민건강보호법 등 모든 복지관계법의 수혜권리가 부여되며, 복지수혜자격에 결혼의 합법성에 따른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보편적 수혜원칙이 적용돼 출산급부, 가족수당, 가사보조 서비스, 법적 서비스 상담 등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경제적 차원까지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미국 = 10대 미혼모를 위한 정책은 임신 및 재임신 예방, 피임, 교육 프로그램에 집중되고 아동 및 가족부내에 청소년 임신 담당부서를 둬 10대들의 임신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미혼모를 위한 주거서비스의 대부분은 10대를 위주로 하고, 성인이 된 미혼모는 한 부모가정에 적용되는 서비스를 받게 된다.

미국에서 빈곤 한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TANF 프로그램이 있으며 한 부모들은 아이 아버지에 대한 양육비 청구에 협조하고 생애기간 동안 5년 이내로 제한된 수습기간 규정으로 인해 취업이나 학업 지속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일본 = 대부분 한 부모 정책과 아동정책 내에 미혼모와 그 자녀의 지원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한 부모 가정 하동 지원 사업은 주로 '모자 및 과부 복지법'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임신 예방을 위해 사춘기 건강교실, 사춘기 임신위기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고, 주택지원사업으로 모자 생활지원 시설 모자료와 모자 아파트 등이 있다.

모자세대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은 '신엔젤플랜'에 근거해 '다기능보육소'를 정비하고 입소를 못해 대기하고 있는 아동이 없도록 보육소를 신설하고 있다. 아동부양수당법이 존재해 아동양육비가 지급되며 기타 홈헬퍼 파견서비스, 아동방문 원조사업, 모·부자가정 원조사업 등을 운영해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을 부모를 대신해 학교 방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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