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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는 ‘게임중독법’ 논란…17일 국회 공청회

다시 불붙는 ‘게임중독법’ 논란…17일 국회 공청회

기사승인 2014. 02. 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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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색맞추기식 공청회 개최, 법제화 필요성 홍보에 급급 '편파성 논란'

지난해 말 게임업계와 게임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게임중독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재점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대해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법안은 게임을 마약과 알코올, 도박과 함께 중독물질로 규정하고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이 지난해 4월 발의해 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사회적 합의가 좀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가 보류됐다.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를 중독 물질로 규정함에 따라 게임업계가 거세게 반발했고 세대 간, 부처 간 갈등을 유발하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다.

공청회에는 신 의원을 포함해 복지위 법안소위 소속 새누리당·민주당 의원 각각 4명과 찬반 패널 2명씩 총 12명이 참석해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위는 공청회를 진행한 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게임중독법을 2월 국회 중 본회의 처리 직전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는 넘겨놓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청회가 통상 절차보다 급박하게 열리는데다 논쟁의 여지가 큰 제정법률을 상임위 전체회의가 아닌 법안소위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을 두고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 복지위도 게임중독법을 중립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법제화 필요성을 홍보하는데 급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편파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통상 공청회는 2~3주 전에 패널 선임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공지가 올라오는데 이번 게임중독법 공청회의 경우 반대 측 패널인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11일에야 공청회 증인 참석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청회는 공개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장소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미리 복지위 허가를 받아야 방청이 가능하다. 방청석 규모는 6~8석 정도가 될 전망이며 외부에서 회의 상황을 확인하기도 어려워 ‘공청회가 의견 수렴이 아닌 구색 맞추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위가 16일 국민 10명 중 8명 이상 비율로 게임·도박·알코올·마약 등 4대 중독에 대한 예방·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중독 관리법(게임중독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공개한 것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복지위는 이날 130여개 학부모·시민단체로 구성된 ‘중독예방범국민네트워크’로부터 제출받은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4.2%가 4대 중독법 필요성에 찬성한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 조사에서 인터넷과 온라인게임의 중독성에 대해서는 87.2%가 ‘중독성 있다’고 답변한 반면 9.8%만이 ‘중독성 없다’고 답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 게임중독법을 둘러싼 입장차도 향후 법안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공청회 후 법안상정 여부를 결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상정 필요성은 동의하나 2월 국회에서는 상정하지 않고 공청회만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게임중독법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격렬하게 논의 중인 법안이므로 상정에는 동의하지만 2월 국회에는 상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동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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