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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의 ‘제10회 우수조례상’은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 공포된 조례 중에서 신청을 받아 심사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조 의원은 경기도내 곤충산업을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곤충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경기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했으며, 동 조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제정한 것이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5년마다 곤충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곤충자원의 개발 및 기술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과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현재 수원시 서둔동 옛 서울대학교 농생대 부지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는 경기도의 곤충자원정책의 수립·시행, 곤충연구개발, 상품화 기술개발 등의 기능을 하도록 함에 따라 곤충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경기도 곤충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에 따른 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곤충산업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조 의원은 이 조례로 지난해 9월 27일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와 독일 나우만재단이 수여하는 ‘이달의 모범조례 상’과 올해 1월 23일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고, 지난 8일에는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주관으로 실시한 ‘민선5기 여성지방의원 우수 의정활동사례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조 의원은 “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 이런 영광스러운 상을 수상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