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이 연구소 윤성주 부연구위원은 ‘기초연금제도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기초연금이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공공부조의 개념이라면, 그들이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지원하면 된다”며 “노인빈곤층은 경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법적으로 미리 70%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인 45.1%에게만 지원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빈곤율이 45.1%인데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경우 하위 50~70%에 해당하는 노인들은 기초연금 20만원을 여가생활 등에 지출할 가능성이 높지만, 하위 30% 노인들은 여전히 그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70%가 아닌 45.1%에게 지급할 경우 빈곤층에게 더 큰 금액을 지원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빈곤율을 낮출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다.
그는 지난 2012년 7월에도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보고서에서 기초연금의 100% 지급보다 소득 하위 70%만 지급하자는 주장을 처음 제기해 정부의 지급대상 축소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려운 재정형편상 중·장기적으로 실제 정책으로 추진될 지 여부가 관심사다.
그는 “국민의 세금으로 모든 국민에게 충분하지 못한 동일한 수준을 지원하는 것이 복지국가는 아닐 것”이라며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부족한 만큼을 채워줘 실질적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복지국가 개념에 가깝고, 이것이 기초연금에 적용될 때 노인빈곤율도 하락하는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OECD도 2001년 권고안에서는 기초연금이 보편적 제도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고 했으나 2012년에는 저소득층 노인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운용할 것을 권고했다는 것.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준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노후준비는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을 정부와 정치권은 강조해야 한다”면서 “스스로 노후준비를 못한 노인들에 한해서 공공부조 개념에서 국민세금을 이용해 지원해주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