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은 KBS사장 및 이사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당원출신·선출직·대선캠프 경력·대통령인수위 경력자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강화하고 KBS사장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방송의 보도·제작·편성 자율권 보장을 위해 방송사내 편성위원회를 설치하고, 편성위원회는 사측과 종사자측 동수로 구성하고, KBS이사회 공개, 비공개 사유를 공개하는 내용이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당원출신·선출직·대선캠프 경력·대통령인수위 경력자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강화와 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사회 공개 원칙 명기, 비공개 사유 명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및 MBC사장 및 이사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강화와 이사회 공개 원칙과 비공개 사유를 명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도 EBS사장 및 이사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강화와 방송사내 편성위원회 설치, EBS이사회 공개하도록 했다. KBS사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됐다.
이 의원은 “이번 발의된 법안은 지난번 여야추천 전문가들로 ‘방송공정성 개선자문단’에서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외부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치열한 논의 끝에 중재안을 만든만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의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 행사로 인한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과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고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와 사장의 결격사유 등을 강화하고, 사장의 선임에 앞서 국회의 인사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선임과정을 통해 사람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