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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3차례 성관계 후 5000만원 받았다? 남편도 있는 유부녀인데...”

성현아 “3차례 성관계 후 5000만원 받았다? 남편도 있는 유부녀인데...”

기사승인 2014. 02. 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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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슈팀 =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19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성현아의 첫 공판이 열린다.


성현아는 공판에 앞서 공판심리비공개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이 날 공판에는 사건 관계자 외에는 참관이 통제된다.


지난해 12월 19일 안산지청 안병익 차장검사는 "마약 사범 수사중에 관련자로부터 성매매 알선 관련 루트를 입수했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매매 혐의로 연예인 A양을 약식 기소했지만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성매매 혐의를 받은 당사자가 바로 성현아인 것.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지난달 16일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성현아는 지난 2010년 5월, 6살 연상의 사업가 최 모 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부부가 됐으며 2012년 8월에는 득남을 했다.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 재판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성매매 여자 연예인 중에 미스코리아 출신 S모양 있다고 하던 루머가 진짜였어? 그게 성현아? 충격적이다... 성현아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니 일단 결과를 지켜봅시다 욕부터 하지 말고", "성현아 성매매? 3차례 성관계 하고 5000만원? 그것도 재혼하기 얼마 직전에 그랬다는건데... 진짜일까? 만약 진짜면 성현아 지금 남편 충격 받겠네", "성현아 남편도 있는 유부녀인데 이런 혐의를 받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충격이겠다. 여자 연예인으로서 이미지에도 너무 치명타일듯... 일단 무죄 주장하고 있으니 지켜봐야지", "성현아가 성매매를? 헉. 일단 아직 확실한게 아니니 재판 결과 나오기 전까진 신중히 봐야할듯"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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