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일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성을 쉽게 명확하게 고지 △판매 후 사후확인 절차 및 판매실명제 도입 △불완전판매에 대한 검사 및 자체검사 강화 방안 등이 담겼다ㅑ.
이에 따라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를 단일 서식으로 일원화하고 첫째 장에 위험등급, 원금손실 가능성, 핵심투자위험 등을 크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위험등급별로 설명확인서의 색상을 차등화하고 창구 설명시 투자위험지도를 통한 설명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판매 후 사후확인 절차는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된다. 판매직원의 책임감 고취 및 불완전판매시 투자자의 이의제기 대상 명확화를 위한 판매실명제도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광고물 제작 및 사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체점검도 의무화하는 한편 금감원의 검사·제재 및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도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대책 시행에 필요한 규정 및 규정 등의 1분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