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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지방자치」는 매달 지역의 알찬 살림꾼이며, 몸가짐이 바르고 옳은 의정활동을 펼치는 광역 기초의원들을 대상으로 주변인의 추천과 본인의 지원에 따라 개인별 의정활동에 대한 언론기사, 의안발의 실적 등을 자체 평가해 금옥군자의원으로 선정한 후 매월 발행하는「월간 지방자치」책자에 이들 의원들의 인터뷰 내용을 싣고 있다.
조양민의원은 2013년 「월간 지방자치」 8월호에서 제3호 ‘금옥군자’의원으로 선정됐고, 안승남의원은 11월호에서 제6호 ‘금옥군자’의원으로 선정됐다.
조양민의원과 안승남의원은 모두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 소속의원으로 의안발의 등 의정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조양민의원의 경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조양민의원은 전국 최초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013년 9월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와 독일 나우만재단이 수여하는 「이달의 모범조례상」과 2014년 1월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최한「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고, 2월에는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주관으로 실시한 「민선5기 여성지방의원 우수 의정활동사례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안승남의원은 전국 최초로 ‘토지 등 소유자의 25%이상이 뉴타운에 반대하면 뉴타운을 해제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 최초로 이웃 간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그 외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해 태양광발전소를 공유재산 건물 옥상에 보다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